뉴욕타임스, 챗GPT 뉴스 무단 학습에 ‘저작권 소송’ 제기

By 제이든 오

뉴욕타임스(NYT)가 저작권 침해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소했다.

12월 27일(현지 시간) NYT는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인공지능(AI) 기술 훈련과 출판물 무단 사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미국 주요 언론사가 챗GPT와 같은 AI 플랫폼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YT는 자동화 챗봇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출처’로 뉴스 시장에서 경쟁하게 됐다며, 수백만 편의 NYT 기사가 챗봇 훈련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책임질 것과 해당하는 챗봇 모델과 학습 데이터에 대한 폐기도 요구했다.

챗GPT는 대화형 AI 모델로 자연스러운 텍스트 응답을 위해 ‘사전 훈련’이 필요하다. 텍스트 데이터는 뉴스 기사, 위키피디아, 블로그, 포럼 등에서 수집될 수 있다고 한다.

지난 8월 NYT는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며 AI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을 금지한 바 있다.

국내에선 한국일보가 지난 7월 처음으로 ‘인공지능 및 대량 크롤링’ 약관 조항을 신설하여 이에 대비했다.

한국신문협회는 28일 네이버가 자사의 AI 하이퍼클로바X 훈련에 뉴스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