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진핑에 ‘파룬궁 박해중지’ 요구해야”

중문매체 에포크타임스는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동아시아 정책담당 티나 머포드(Tina Mufford) 선임 연구원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 기간 중, 파룬궁(파룬따파) 박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중국 인권문제와 관련해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내외(AFP/Getty Images)

머포드 선임연구원은 “트럼프와 미 정부는 지속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파룬궁 박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불법적인 파룬궁 수련자의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미 정부는 이번 중국 방문에서 그동안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강력하고 분명하게 파룬궁을 포함한 인권 탄압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SCIRF는 당파를 초월한 미 연방정부 산하 독립 기관으로, 이 기관의 권고 사항은 국제적으로 종교 신앙의 자유에 관련한 표준 지침으로 간주됩니다.

머포드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중국 방문 기간에 시진핑에게 미국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설명하고, 중국 정부와 시진핑이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지 말 것을 제기함과 아울러 무고하게 수감된 양심수와 그 가족 문제도 제기해야 하며 중국에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99년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을 탄압하기 전,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이 단체로 공법을 연마하고 있다(중문매체 밍후이왕)

미국의 수정 헌법 제1조에는 ‘신앙의 자유가 미국의 핵심적 가치’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1999년 7월부터 파룬궁 박해를 시작했는데, 미 하원에서는 218호, 188호, 304호, 605호, 343호 등 5차례에 걸쳐 박해 중지 결의를 하며 파룬궁을 지지해 왔습니다. 특히 343호 특별 결의에서는 중국 정부의 파룬궁 수련자 강제 장기적출 만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머포드연구원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공개 기자회견에서 파룬궁 박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틸러슨 장관은 ‘2016년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도 중국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학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올해 8월 15일, 미 국무부는 ‘2016년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2016 한 해에 중국에서 수십 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구금되거나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룬궁은 ‘진(真)’ ‘선(善)’ ‘인(忍)’을 표준으로 마음을 수련하고, 5장으로 이루어진 연공 동작으로 신체를 연마합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중국의 전통 수련법인 파룬궁이 공산당 이념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파룬궁을 탄압하고 박해해왔습니다.

파룬궁 연공을 하는 서양 여성

지난 10월, 미 의회 사무국 중국위원회(CECC)는 최신 보고서는 CECC 공동의장인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와 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가 공동 발의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對)중국 정책을 집행할 때 중국의 인권 문제를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트럼프가 중국 방문 시 ‘인권과 법치(法治)’ 문제를 제기해 중국 정부를 압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파룬궁 수련자 이리핑(尹麗萍·여)은 지난 14일 미 의회 산하 의회·사무국 중국위원회(CECC)가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개최한 ‘중국의 고문 남용(China’s Pervasive Use of Torture)’에 관한 공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랴오닝성의 이념교육학교로 알려진 마싼자(馬三家) 노동교화소에서 당한 고문과 집단 성폭행에 대해 진술했다. (리사 기자)

스미스 의원은 에포크타임스와  NTD TV 연합 기자회견에서 “나는 왕샤오단(王曉丹) 외 5명이 제기한, 불법 구금된 파룬궁 수련자 왕즈원(王治文)의 석방을 건의했다. 과거 오바마 정권은 수 년 간 중국 정부에 인권문제를 소극적으로 제기해 인권문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과 인권문제를 흥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며 ‘인권과 민주’는 양국의 공동 관심사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머포드  연구원은 “매체들이 북한 핵에 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만, 종교의 자유는 미국 최고의 안보정책이다. 트럼프 방중 기간 중 반드시 집중하여 거론할 문제”라며 “신앙의 자유는 국제적으로 인권 보호의 핵심이며 평화와 안정, 번영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2016년 제정된 프랭크 울프의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은 미국 대통령이 마땅히 지켜야 할 국제 종교 자유를 위한 외교정책으로서 국가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2016년 12월, 프랭크 울프 전 하원의원이 발의한 ‘국제종교자유법’을 통해 IS와 보코하람과 같은 비(非)국가 단체를 인권 감시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률에는 미국 정부가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를 제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에포크타임스 코리아에서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