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잔혹함.. 소년법 개정?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소년법이 처벌의 탈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SNS와 CCTV를 통해 범행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 사용한 흉기, 대화 내용은 10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섬짓하고 잔혹하다.

가해 여중생이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전송하며 ‘들어갈 거 같아’ 물으며 처벌을 걱정하는 문자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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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과 문자가 인터넷상에 유포되면서 청소년이란 이유로 관대하게 처벌하는 관련법이 10대 범죄를 부추긴다며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현재 소년법상 만14~18세 미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관찰, 수감명령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경우도 2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진행 중에 있으며
6일 오전 11시 기준 19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원에 참여하며 소년법 폐지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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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청소년 범죄자들은 청소년보호법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악용해 성인보다 잔인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5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성인이면 분명히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가 적용되었을 것”이라며 “소년법이 청소년 범죄자들의 처벌 탈피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표 의원은 지난 7월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의 형량 완화를 적용하지 않는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관련법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우려하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여중생 폭행 사건은 10대 범죄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그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학교와 가정은 내 아이와 학생들에게 사회에서 폭력은 절대 안된다는 올바른 가치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할 때다.

NTD 이연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