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프리스타일 기자회견, NHK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프리스타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마이크를 얻은  일본 NHK 기자가 한국어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한일 협상이 끝났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지”에 대해 묻자, 문 대통령은 “한일 회담 당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라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 측과 회담을 가진 이후에서야 위안부 문제가 더욱 불거졌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다 해결됐다고 한 것은 맞지 않은 것이다”며 “강제 징용자의 문제도 양국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고 발언했다.

또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로, 한일간의 협력 문제는 협력대로 별개로 해야한다”고도 말했다.

-이하  NHK  이케아 토시에이 기자와의 문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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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사합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광복절 연설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예회복 그리고 보상 등 국제사회의 원칙을 지키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행동을 생각하시는지. 특히 대통령님도 잘 아시는 대로 강제징용 문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 문제는 한일 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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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문재인 대통령> 우선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 회담 당시 말하자면 알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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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문제가 된 것은 한일 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 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라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강제징용자의 문제도 양국 간에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국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당한 강제 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한국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또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한일 간의 협력은 그 협력대로. 별개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제 생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서 그 합의의 경위라든지 그 합의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입니다.

sns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