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여론 뭇매 속 의원들 이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찬반 화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공동 발의한 여당 의원이 철회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김진표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은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간 또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여론의 비난이 쇄도하자 당초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박홍근, 백혜련, 전재수 의원 등이 발의를 철회한 것입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소 소신을 간과하고 현실적 문제를 너무 앞세운 것이 아닌지 깊이 성찰하겠다”고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한편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인 김진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 당국과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NTD 뉴스팀

 

아래는 법안 발의 의원들 명단 (28명)

* 더불어민주당 (8명)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 자유한국당 (15명)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 국민의당 (4명)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 바른정당 (1명)
이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