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초 열흘 휴가 가능해졌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공무원은 물론 민간기업 직장인들은 공식적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졌습니다.

직장인들은 여행계획을 잡거나 긴 휴가 활용을 위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벌써부터 매출 걱정이 앞섭니다.

교외,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증가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이들이 늘면서 골목상권은 심각한 타격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뿐 아니라 일부 근로자들도 연휴는 달갑지 않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 등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지만, 소규모 사업체는 그렇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 회사도 적지 않습니다.

월차를 잘 활용해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는 직장인이 있는 반면, 납품일을 지켜야 하는 중소기업이나 서비스 직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 임시공휴일은 ‘그림의 떡’일 수 있습니다.

눈 뉴스팀 조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