랍스타 산 채로 삶으면 ‘불법’..어느 나라일까

스위스 정부가 살아있는 랍스타 등 갑각류를 끓는 물에 삶는 조리법을 금지하는 개정 동물보호법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우와 게, 가재 등 갑각류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과학자들이 “갑각류가 정교한 신경계를 갖고 있어, 살아있는 채로 삶게 되면 상당한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스위스 식품안전수의국은 향후 모든 식당들은 랍스타를 조리하기 전 전기 충격을 주어 기절시키고 뇌를 손상 시킨 후 요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진=Getty images

스위스 정부는 이와 함께 살아있는 갑각류를 얼음물에 넣어 운송하는 것도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자연환경과 같은 조건에 운반하고 보관하도록 했다. 최근 이탈리아 정부도 음식점 등에서 갑각류를 얼음물에 보관하는 관행을 금지했다.

스위스 정부는 또 개가 짖을 때마다 전기충격을 일으켜 벌을 주는 장치 등도 모두 불법화하고, 동물이 등장하는 공개 행사가 열리는 경우 주최자가 동물 복지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고 규정했다.

양민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