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간첩 활동에 ‘철퇴’…처벌 근거조항 신설

대만이 중국의 간첩 행위로 인한 위해를 막기 위해 중국측 스파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및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입법원(국회)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 본토는 물론 홍콩, 마카오 등 지역과 이들이 파견한 첩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이들 매체는 설명했다.

대만에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외환(外患)죄’ 처벌 법규가 개정된 것은 지난 1935년 형법 제정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양국의 ‘스파이 전쟁’이 격화되는 최근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 형법에 따르면 간첩활동과 관련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현행 규정은 세분화돼 위반 내용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 /연합뉴스

특히 115조 1항을 신설해 처벌 가능한 지역 및 대상에 중국, 홍콩, 마카오, 해외 적대세력 등을 포함해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국가기밀보호법은 퇴직 및 이직한 지 3년 미만의 국가기밀 사정 및 업무 담당자의 출국제한 기간인 3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한 차례 연장을 가능토록 해 최대 6년까지 출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기밀을 누설 및 전달한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의 처벌 규정도 중국, 홍콩, 마카오, 해외 적대세력 혹은 그들의 파견자에게 누설 및 전달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당 등 야권에서는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반응도 나왔다.

장치천(江啟臣)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간 연장만 가능하고 단축은 안 된다고 규정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위헌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보는 이번 개정 법안 통과로 당장 내달로 예정된 국공논단(國共論壇)에참석하는 우둔이(吳敦義) 국민당 주석의 중국 방문 계획에 변수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국민당 중앙당은 전날 성명에서 특정 인물 및 총통선거를 고려한 법 개정안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다면서 이러한 ‘가혹한 형법’은 반드시 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