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가안전법 개정…차이잉원 “국가 배반 엄히 처벌”

By 남창희

대만 입법원(국회)이 지난 19일 국가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국가를 배반하고 대만인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은 가장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연합보와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전날 차이 총통은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지만, 악의적인 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며 “대만의 자유를 이용해 대만의 자유를 해치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방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차이 총통은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만은 민주국가로 권위주의 통치의 종결, 정당 결성 및 신문 창간의 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힌 뒤 “최근 경외(중국)에서 가짜 뉴스를 인터넷과 매체를 통해 퍼뜨려 대만 내부의 대립을 야기하고 대만 사회를 혼란과 분열에 빠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대만 입법원에서는 사이버 공간을 국가안보 범위에 포함해 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안보 위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며, 퇴직 군인과 공무원, 교육자가 간첩으로 적발되면 퇴직금 박탈 및 기수령액 추징 등의 조처를 하도록 하는 국가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차이잉원 페이스북

아울러 국가기밀 관련자의 출국 통제 및 처벌 조항도 더 엄격하게 수정됐다.

아울러 차이 총통은 양안인민관계조례도 중국 자본의 대만 투자 및 양안(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협상은 반드시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얻도록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당은 민진당 정부가 과거에 투쟁으로 얻은 언론 자유의 가치를 포기하고 국가기구를 통해 국민의 사생활과 언론에 제멋대로 간여하려 한다며 대만 언론의 자유는 이미 점점 숨통이 막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조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확대해석 및 지나친 재량으로 처벌이 무서워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