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커피에 ‘발암물질 경고문’ 부착하나

커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미국 법원 판단이 곧 나올 예정이다.

지난 2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지역 내 커피전문점들이 판매하는 커피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경고문을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수개월 안에 내릴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의 비영리 단체들은 커피전문점들에 ‘발암물질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며 지난 2010년부터 스타벅스 등 7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

커피에는 ‘아크릴아미드’라는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고 이를 표기하는 업체가 없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사진=Photo by Christopher Furlong/Getty Images

미국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아크릴아미드는 튀기거나 굽는 등 식품에 열을 가할 때 발생하는 물질로, 커피콩을 로스팅할 때도 이 물질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자칩과 감자튀김을 판매하는 맥도날드 등 기업은 10여 년 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였다.

1986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캘리포니아 65법령’은, 유해 물질이 일정량 이상 제품에 포함돼 있다면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인 기업들은 “커피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아크릴아미드 부산물이 생기지만 인체에 무해한 만큼의 양”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6년 동안 이를 명확하게 증명하기 위해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캘리포니아 65법령’을 위반하고 경고 없이 커피를 판매할 경우, 1잔당 2500달러(약 267만 원) 씩 최소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한다.

양민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