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박 판사’ 소년범 위한 보금자리 제안..”뉘우치면 돌아갈 곳 있어야”

‘단호박 판사’ 천종호 부산 가정법원 부장판사의 또 다른 면모가 전해졌습니다.

오갈 곳 없는 소년범에게 가정의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국내 최초로 제안했음이 알려졌습니다.

천 판사는 2010년 당시 창원지법 근무 당시 ‘사법형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도입을  국내 최초로 주장했습니다.

선처를 바라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향해 “안 돼, 못 바꿔줘”라고 한 판결로 통쾌함을 안겨준 이면에 가정과 사회에서 내몰린 소년범을 위한 공간 마련에 힘써온 겁니다.

사법형 공동생활가정은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19세 미만 소년범들이 6개월 동안 지내는 곳입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교생 서연(가명.17)이도 혜택을 입은 사례입니다.

8일 소셜 기부 플랫폼 ‘쉐어앤케어’에 따르면, 서연이는 아버지의 재혼 후 새어머니의 냉대와 폭언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가출했다가 배고픔에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훔쳤습니다.

서연이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며 잘못했다고 말했고, 그런 서연이를 받아준 곳이 사법형 공동생활가정이었습니다.

이 시설은 법원 위탁을 받은 민간인이 운영하고 법원은 운영비를 지원하며, 부족한 경비를 보충하기 위해 천 판사가 자신의 책 인세 68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청소년회복센터 ‘둥지’는 그 가운데에서도 여성 청소년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으로, 천 판사의 제안을 받아 2014년 4월부터 임윤택(49) 목사 부부가 시작했습니다.

둥지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은 임 목사를 아빠라고 부른다 /둥지청소년회복센터
둥지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은 임 목사를 아빠라고 부른다 /둥지청소년회복센터

‘둥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폭행, 사기, 절도를 저지른 아이들입니다.

범죄자 이전에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아이들을 위해 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아이들에게 영원히 벌을 내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한때의 실수로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돼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아이들을 다독이고 사랑으로 품어 사회에 되돌리는 일을 누군가는 꼭 해야 하지 않겠어요?”

임 목사는 아이들을 위해 ‘날개하우스’라는 집을 마련했고, 쉐어앤케어는 가구를 선물하고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쉐어앤케어는 기부가 아닌 공유로 기부를 하는 소셜 플랫폼입니다. 캠페인 개시 3일 만에 1051명이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위해 기부했고, 서연이와 같은 아이들은 따뜻한 집을 갖게 됐습니다.

NTD 이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