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을 실탄을 발사해 검거했다.
1일 경남경찰청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 47분쯤 김해시에 위치한 한 건축자재 공장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직원을 위협했다.
A 씨는 길이가 30~70cm인 사제 흉기 3개를 든 채 정문을 통과해 공장에 진입했다.
이를 CCTV로 목격한 공장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 씨를 검거하려 하자 A 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경찰이 거듭 경고했지만 A 씨는 계속 이동했다.
경찰은 A 씨를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쐈지만 겉옷이 두꺼워 효과가 없었다.
A 씨는 흉기로 테이저건의 철심을 제거한 뒤 공장 사무실 창문을 깨고 내부로 들어갔다.
경찰이 쫓아가 체포 경고를 하자 A 씨는 흉기를 들고 경찰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경찰은 권총을 뽑아 공포탄 한 발을 쏜 뒤 허벅지를 향해 실탄을 세 발 발사했다.
총알 한 발이 A 씨의 허벅지를 관통하며 A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나머지 두 발은 허벅지를 스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뒤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옮겼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공장 관계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 침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앙심을 품고 공장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근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현장 경찰관이 문책을 걱정해 물리력을 쓰지 못하는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의 과감한 물리력 행사’를 주문했고, 2주일새 경찰의 대응이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