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

By 이서현

김포 장릉 경관을 가린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 조치를 당한 아파트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7일 게시판에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기준 참여인원 11만명을 넘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임금인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이다.

인조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 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

그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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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글에서 언급한 곳은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의 3400여 가구 규모 아파트 44개 동 가운데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들어가는 19개 동이다.

내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로 모두 꼭대기 층까지 골조가 완성된 상태다.

청원인은 “아파트들이 그대로 그곳에 위치하게 된다면 문화유산 등재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떨어질 것”이라며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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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그대로 두면 나쁜 선례가 남아 위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장릉 쪽으로 200m 더 가까운 곳에 지은 15층 아파트가 최대한 왕릉을 가리지 않도록 방향을 틀어 지은 덕분에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2002년 준공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분양이 이뤄져 분양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기에 이 청원을 작성하는 저도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이런 사안을 검토하지 않은 지자체 및 건설사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한국문화는 전성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인정한 우리 문화유산을 건설사 및 지자체들의 안일한 태도에 훼손되는 이러한 일이 지속된다면 과연 우리 문화가 계속해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우리 문화는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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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6일 김포 장릉 근처 아파트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혐의다.

더 큰 문제는 아파트 위치가 왕릉 조망을 완전히 가린다는 것.

계양산 경관이 막히게 되면 김포 장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요건에 상당한 결격사유가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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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014년 아파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택지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문제없을 줄 알았기 때문이다.

또 2019년에는 인허가 기관인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인천 서구청이 문화재청과 아무런 상의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 사태를 키웠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로부터 개선안을 제출받아 다음 달에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청원 마감은 내달 17일로 20만명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