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나 ‘택배배달’ 못 시킨다

By 이서현

어디까지가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일까?

그동안 다소 혼란스러워 갈등의 요인이 됐던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정부가 명확하게 했다.

경비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청소와 재활용 분리배출 정리 등이며 대리주차와 택배 세대 배달은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했다. 새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경비업법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허용하고 있으나 경비원들의 실제 업무 등 현실과 맞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단지에서는 경비원들이 허드렛일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을 시행령에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눈이 부시게’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청소와 미화의 보조, 분리배출 감시와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 등이다.

아울러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국회와 관계부처, 노동계, 주택관리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들 업무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외의 일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

대표적으로 개인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택배를 받고 있는 경비원 | 연합뉴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경비업자의 경비업 허가도 취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 간접흡연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또 종래 500세대 미만 단지는 간접선거로 뽑았던 입주자대표회 임원도 아파트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직선으로 뽑아 입주민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