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화장품 세트 받은 공무원 해고에 갑론을박

By 이서현

춘천시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중 현직 공무원은 2만 원짜리 화장품 3개 세트를 받았다가 해고됐다.

춘천MBC

지난 3일 춘천MBC는 춘천시 전·현직 공무원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형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현직 6급 공무원 A씨는 민간업체에서 2만 원 상당의 화장품 3개 세트를 뇌물로 받았다.

해당 화장품 1개 세트의 일반 소비자 구입가격은 25만 원이 넘는다.

춘천MBC

대법원은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퇴직 처분되면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했다.

4급 국장으로 퇴직한 공무원 B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55만 원형에 처했다.

B씨는 같은 업체로부터 시가 77만원 상당의 TV와 사운드바를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춘천시는 2019년 퇴직한 B씨에게 그동안 지급한 연금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MBC 뉴스

한편, 해당 뉴스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는 A씨의 처벌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잘못한 건 맞지만 이게 과연 형평성이 맞냐는 것.

누리꾼들은 “이런 건 허용하면 한도 끝도 없다” “국회의원이나 판검사도 같은 잣대로 처벌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함” “6억 받으면 무죄, 6만원 받으면 유죄” “800원도 횡령죄로 전과자 되는 시대다”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