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경찰, ‘김정남 시신 인도 가족에게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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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 라시 이브라함 말레이시아 경찰청 부청장은 19일(현지시간) 친지와 가족이 먼저 시신을 확인후 말레이시아 법에 따라 인도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말레이시아법에 따라 시신을 가족이나 친지가 확인해야 한다”며, “김정남의 가족이 시신을 받으려면 말레이시아로 직접 와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김정남의 부인 이혜경씨는 현지 대사관을 통해 남편의 시신 인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말레이시아 경찰청 부청장은 사인이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직 정부기관의 독성결과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앞서 발표에서 사망자를 김정남으로 특정하지도 않았다. 여권상 북한 국적자 47세 ‘김철’이 사망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유로 “망자에게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수사한 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NTD 강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