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중간선거는 무엇?

By 이 충민

미국은 입법부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원은 각주마다 2명씩 총 100명으로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임한다.

미국 하원이 국민들의 대표 기관이라면 상원은 주 정부와 주 의회를 대표하고 있다.

선거마다 상원의원은 50개 주에서 2명씩 뽑혀 100명, 하원의원은 1929년 법률에 근거해 435명이 각 주 인구비례로 선출된다. 상원과 하원의원 모두 똑같이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한다. 하지만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하는 절차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상원에는 법안 제출 시 인원 제한 없이 공동제안이 가능하나 하원에서는 25명의 한도 내에서 공동제안이 가능하다. 또 하원의 임기는 2년, 상원의 임기는 6년이다.

하원의원은 취임 시 시민권 취득 후 7년이 넘은 채로 만25세 이상이어야하고 상원의원은 아예 30세 이상만 선출될 수 있다.

미국 중간선거는 이렇게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을 각 주별로 선출하는 선거다.

형식적으로 상원(참의원)이 존재하는 영국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상원의원의 권한이 막강하다. 미국 연방정부의 모든 예산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외교와 국방을 관장한다.

미국은 많은 대통령들이 상원의원 직책을 거쳤다.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 후보는 주지사 아니면 미의회 상원의원이다. 또한 미국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상원의원이 정치면을 장식하며 하원의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하원은 상원에 비해 임기도 짧고 의원수도 많기 때문에 각 의원의 권한과 위상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원 의원이 본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직책을 가져야만 한다. 가장 중요한 직책은 하원의장이다. 대통령과 (상원의장을 겸임하는)부통령이 동시에 궐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하원 의장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법안은 긴급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전부 하원에서 만든다. 상원은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을 심사하고, 가결시켜 확정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며 다시 하원으로 내려보낸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의 탄핵 소추가 가능하지만 탄핵 심판은 상원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