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5시간 도입한 프랑스에서 최근 ‘공무원법’ 통과시킨 이유

By 남창희

주 35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프랑스에서 공무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법안으로 들리지만 그 반대다. 최소 한 주에 35시간은 일하도록 강제하겠다는 취지다.

19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현지 언론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당이 ‘공무원 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밀어붙여 하원에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프랑스 공무원들에게 최소한 연간 법정근로시간인 1607시간(주 35시간)은 꽉 채워 일하도록 시키겠다는 취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감사원에 따르면 주 3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공무원은 전국에서 31만명이 이른다.

이 중 12만명은 야간근무나 휴일 당직, 직무의 위험성 등 이유라도 있지만, 나머지 19만명은 별다른 이유 없이 근무시간을 안 채우고 있다.

나라 살림을 담당하는 제라르 다르마냉 예산 장관은 “19만명이 주 35시간을 채워 근무하면 3만명을 새로 뽑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공산당 등 야당은 “행정 자율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들도 근무시간이 늘어나지만 급여는 따로 추가지급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달갑지 않은 모습이다.

프랑스 주 35시간 근무제 /연합뉴스

하지만 집권당은 “공무원들은 이미 35시간 근로하고 있다”며 별다른 보상책은 마련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프랑스는 1998년 사회당 주도로 당시 주 39시간이던 근무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낮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