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빌딩, 붕괴 위기에 입주민 퇴거 조치

By 정경환

1991년 삼성동에 건축된 지하 7층 지상 15층에 상가와 사무실 80여 곳이 입주한 대종빌딩.

11일 건물 옥상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이 내려앉는 ‘펀칭 현상’이 발생해 신고를 받고 긴급 점검을 받은 결과 입주자들 퇴거조치가 이루어 질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펀칭 현상은 19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전날 건물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상당히 심각한 붕괴 전조 현상인 것.

남광토건이 시공한 이 건물은 당초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무 대상 건물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개정하며 추가된 ‘제3종 시설물’기준에 분류되었다.

대종빌딩은 부실공사는 3종 건축물을 차례대로 지정하던 중 발견되었으며 이전까지 부실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다는 문제도 발견되었다.

점검 결과 해당 건물은 안전진단의 가장 낮은 등급인 ‘E 등급’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중섭 강남구청 건축과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해당 건물이 중공 된 91년에 지어진 건물들의 시공 내력 자체가 80% 정도이며 현재는 내력이 50% 이하로 떨어져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건물은 육안으로도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정도이며 도면의 사각형 기둥과는 다르게 원형기둥으로 지어졌으며 철근 이음 상태와 시멘트 골재 상태도 비정상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