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국민연금, 혼인기간 1년만 넘으면 나눠받을 수 있게 제도 변경 [복지부]

By 남창희

혼인기간이 1년 이상만 돼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을 포함한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았다.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낸 보험료를 납부기간 전체로 하여 부부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월소득 100만원으로 20년간 가입하면, 이혼 후 2명이 각각 50만원씩 20년간 가입한 것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분할연금 제도는 이전까지는 조건이 까다로웠다. 우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갖춰야 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시에 반환받거나, 장애를 입으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었다.

황혼이혼을 다룬 JTBC 드라마 ‘더 이상은 못 참아’

분할연금은 남편은 돈을 벌지만, 아내는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한 아내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1999년 도입됐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해당한다. 아내가 돈을 벌고 남편이 집안일을 한 경우에도 남편이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즉, 배우자 2명 모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혼, 재혼이 급증하면서 혼인유지 기간이 5년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분할연금 관련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분할연금 신청조건을 기존 혼인 유지기간 5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픽=연합뉴스

분할연금 수급자 역시 크게 늘었다. 황혼이혼이 급증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천632명이 불과했던 것이 현재 2만7천440명으로 약 6배 증가했다.

남편 혹은 아내를 위해 집안을 돌보는 등 경제적 기여를 하다가, 이혼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경우를 보장하려던 취지로 도입된 분할연금 제도.

오히려 결혼하고 1년 만에 이혼해도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분할 받는 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꼼꼼한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