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잔고 없는데도 2억9천만원 사기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By 김동욱 인턴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통장에 없는 돈을 대출받아 빼가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통해 피해자의 돈을 빼 나가는 수법을 쓴 것이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대출사기문자 방지 프로그램 공개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보이스피싱 방지AI앱’을 시연하고 있다. 2019.3.29 [연합뉴스]

지난 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50대 여성 A씨가 보이스피싱 사기로 2억9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허위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는 몇억을 피해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덫에 걸린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전화 상담원으로 위장한 범인들은 피해자와 통화 중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설치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접속해 은행 계좌는 물론이고 “금융기관 OTP 보안등급을 강화하자”며 실시간 OTP 번호도 알아내 이틀 동안 피해자의 빈 통장 5~6개를 이용해 카드론 등으로 1억1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은행 잔고 1억8천만 원을 포함해 총 2억9천만 원을 그들의 대포통장으로 이체시켰다.

경찰은 범인들을 추적하고 있으나 검거와 피해 금액 환수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있어야 보이스 피싱을 당한다는 인식을 바꾸어야 할 때다”라며 “보이스피싱 예방수칙을 철저히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 명심해야 할 10가지’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내 재산 지키기 10계명.jpg>

Posted by 대구경찰 on Friday, April 19,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