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텐트’ 치고 문 안 열어두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한다

By 김연진

앞으로 한강 공원에서 텐트를 설치한 후 사방을 가려두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후 7시에는 텐트를 걷어야 한다.

한강 공원에서 수위를 넘는 애정행각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데에 따른 서울시의 조치다.

지난 21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2일부터 한강 공원 텐트 설치에 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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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한강 이용 시민이 급증하면서 관련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며 “일부 시민이 텐트 안에서 낯 뜨거운 애정행각을 벌인다는 민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햇볕을 피하기 위해 그늘막 텐트를 설치하는 만큼, 설치 시 일부 면을 개방하고 일몰 이후 텐트를 걷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전까지는 자유롭게 텐트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22일부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텐트를 설치할 수 있다.

텐트는 가로, 세로가 2m 이내여야 한다. 또한 4개 면 중 반드시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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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허용 시간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7시로 2시간 앞당겨졌다. 오후 7시부터는 텐트를 설치하고 있을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2일부터 모두 237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한강 공원을 순찰할 계획이다. 또한 하루 4회 단속에서 8회 이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고질적인 문제로 언급됐던 한강 공원 쓰레기와 관련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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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공원 청소 개선 대책’을 통해 매점과 캠핑장 등에서는 개별 표시가 돼 있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규격봉투 실명제’를 실시한다.

이어 배달음식 전단지를 배포할 수 없도록 규제하며 ‘배달존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통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