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를 찾아가 ‘복수’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B 씨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턱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청각 장애인으로 파산 면책을 받고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이 안 이뤄진 상태에서 B씨가 용서를 안 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한 40대가 자녀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을 하는 일도 있었다.
C 씨는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안 뒤, 가해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골프채로 위협을 가하는 등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C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