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표절 논란이 일었던 ‘덮죽’ 상표를 당분간 누구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 3일 특허청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 등에 따르면 현재 ‘덮죽’으로 정식 등록된 표장은 한 건도 없다.
‘덮죽’은 2020년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했던 최민아 대표가 개발한 메뉴다.
죽에 토핑을 얹는 형태는 일부 죽집에서도 판매했지만, ‘덮죽’이라는 이름으로는 처음 선보였던 셈.
수많은 시도 끝에 개발한 덮죽은 신선한 아이디에 맛까지 좋아 당시 백종원의 극찬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덮죽의 운명은 가시밭길이었다.
곧바로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덮죽 메뉴를 표절했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얼마 후에는 또 다른 사업자 이 모 씨가 특허청에 먼저 ‘덮죽’ 상표를 출원했다.
최 대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
급한 대로 지난해 ‘시소덮죽’과 ‘소문덮죽’ 등 3건의 표장을 출원해 지난해 6월 1일 공고 결정을 받기는 했으나, 정식 등록은 하지 못했다.

이씨가 이의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별도로 지난해 특허청으로부터 ‘덮죽’ 표장에 대한 거절 결정을 받고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특허청은 ‘이씨가 최씨보다 먼저 출원(선출원)하기는 했으나, 방송을 통해 이미 최씨 출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상표 선점 사례’라고 봤다.
특허청은 거절결정 불복심판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이후에야 최씨 표장에 대한 이의 심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방송된 ‘골목식당’에서는 1년 넘게 상표권 싸움을 하고 있는 최 대표의 근황이 공개됐다.
영상통화를 하던 최 대표는 “싸워야 될 게 너무 많다. 자포자기하고 싶다”라며 “상표권이 저희 거는 출원이 결정됐는데, 저보다 먼저 하셨던 분이 3차까지 선출원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셨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아무리 애써 개발한 사람이 있더라도,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임자가 된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자영업자가 개업과 동시에 메뉴와 가게 상표를 같이 출원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비용도 20만 원이 넘는 데다 ‘누가 이걸 뺏겠나’ 싶어 굳이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