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 모아오면 월 최대 6만원 ‘용돈’ 준다는 용산구청

By 이현주

서울 용산구가 담배꽁초를 주워오는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13일 용산구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용산구청 전경/연합뉴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주워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담배꽁초가 하수구 등을 거쳐 하천이나 바다에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처이다.

바다로 쓸려간 꽁초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잘게 부서져 수중 생태계를 위협한다.

보상 기준은 1g당 20원이며, 월 최대 6만 원(3kg)까지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만 20세 이상 용산구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 접수와 교육 이수가 필수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매월 첫째, 둘째 주 목요일 구청 자원순환과를 방문하면 된다.

보상금 신청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3~5시 담배꽁초를 가지고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사 내용을 돕기 위한 사진/연합뉴스

보상금은 지불 기준인 500g 이상 누적 시 지급된다.

지급 무게를 넘었을 때는 0.5g 단위로 계산해 지급한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사전 예고 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참여를 원한다면 서두르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