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2명과 언론사 기자 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의 발언을 왜곡해 ‘백신 홍보대사’로 만들었다는 이유다.
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천 교수가 문체부 직원 2명과 일간지 기자 1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3월, 백신 접종 정책을 홍보하며 천 교수의 사진과 함께 “백신 ‘빨리, 많이’ 접종하는 게 중요”라는 문구를 담아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문체부는 카드뉴스를 블로그에 소개하면서 “코로나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라고 적기도 했다.
이는 문체부가 발행하는 주간 간행물 ‘공감’에 실린 내용으로, 모 일간지 기자가 천 교수와 한 인터뷰 내용을 따온 것이다.
천 교수는 해당 인터뷰에서 백신의 부작용과 치료 등에 대해 주로 설명했는데 이는 빠진 채 일부만 뽑아 정부에 유리하게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백신의 부작용을 주장해왔던 사람인데 카드뉴스 후 자신도 모르게 백신 홍보대사가 돼 있다는 것.
천 교수는 “백신 부작용이 나오기 전 수급이 안 될 때 빨리 백신을 들여와야 한다고 한마디 한 것을 발췌했다”라며 “제목을 얘기해주지도 않았고 사진도 임의로 가져가서 카드뉴스를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문체부는 논란이 된 카드뉴스와 인터뷰를 삭제한 상황이다.

앞서 천 교수는 지난달 31일 YTN에 출연해 “건강상의 이유로 1차 접종밖에 못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자 일각에선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온 의료진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천 교수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는데 극심한 백신 알레르기로 이를 맞아야 하나 정말 고민했다”라며 “차라리 의사를 그만둘까 생각까지 하다가 결국 1차를 맞았는데 3개월간 부작용에 시달렸다. 부작용이 심한 날은 유서를 쓸 생각을 하기도 했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