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반인과 다른 체력적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그동안은 경찰 채용시험 시 남녀의 체력검사 기준은 달리 적용됐고, 그 결과로 현장 제압 능력에 허점이 드러나는 예가 속출했다.
지난해 5월 여성 경찰관이 주취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 ‘대림동 경찰관 폭행’ 사건 이후 남녀 동일한 체력 기준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또 최근 있었던 인천 층간소음 칼부림 현장에서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한 여경이 논란이 되면서 여경 무용론까지 대두된 상황이다.
이에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8월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순환식 체력 평가를 치르되 일정 목표를 달성한 응시생을 모두 합격시키는 방식이 제안됐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4.2kg 무게 조끼를 입고 모두 5분 10초 안에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 넘기, 밀고 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단계를 통과하면 합격이다.
이후 경찰청은 2023년 통합 선발을 앞두고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 기준으로 체력을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지난 16일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의 권고대로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시 단일 기준을 적용해 체력 평가를 실시하면, 여경의 90%가 합격할 수 없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송 차장은 남녀 동일 체력 평가 도입에 대해 “여성 채용에 대한 쿼터를 주는 인사 제도와 충돌한다. 쉽게 결론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단으로 있는 여성들을 체포하기 위해 여성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한국적 현실이 있다”며 “경찰 지휘부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단일 기준 적용 시 여경 숫자가 크게 줄어든다는 내부 검토 결과에 경찰청은 당초 계획을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
경찰청 채용 관련 부서는 이달 안에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성평등위와 경찰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