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횡단보도 ‘초록불 우회전’ 위반 단속 강화된다

By 이서현

다음 달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단속이 강화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은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초록불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이유로 횡단보도 초록불에 우회전해도 되는지 혹은 하면 안 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유튜브 채널 ‘버미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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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를 보면 차량은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멈춰서라고 규정한다.

만약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인데 사람이 없다고 지나쳐 가면 법적으로는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

유튜브 채널 ‘버미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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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은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지나칠 수 있게 열어두고 단속하지 않는다.

결국 경찰은 눈을 감아주고 있지만 만약 보행 신호일 때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서행과 주의 의무만 지운 채 운전자의 판단에 맡기다 보니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나는 일도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유튜브 채널 ‘버미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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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차량은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일 때 주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단속과 처벌이 엄격해질 예정이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조금이라도 발을 걸치고 있다면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간 후에 우회전을 진입해야 보행자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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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길 시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또 위반 횟수가 4회 이상 이어질 경우 보험료도 최대 10%까지 할증된다.

이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며 할증된 보험료는 향후 교통법규 준수자 보험료 할인에 전액 활용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