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 아니다” 발뺌하던 ‘남양주 살인견’ 주인을 특정한 결정적 단서

By 이서현

경찰이 두 달 전 있었던 ‘남양주 개물림’ 사고견의 주인을 특정해 입건했다.

사고견이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부인하던 A씨(60대 남성)는 새로 도입된 수사기법을 통해 개주인으로 특정됐다.

경찰은 21일 오전 A씨를 혐의는 과실치사, 증거인멸 교사, 수의사법 위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 개 45마리를 불법으로 사육하는 개농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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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견은 지난해 5월 유기견보호소에서 B씨(70대 남성, A씨의 공범)에게 입양됐다가 한 달 뒤에 A씨에게 넘겨졌다.

이후, A씨는 11개월간 개를 키웠고 이것이 결정적 단서가 됐다.

지난 5월 22일, 개농장 앞에서 이 개가 산책 나온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A씨는 증거인멸을 위해 신속히 움직였다.

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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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고 발생 다음날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등에서 연락오면 그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해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못 미더웠던지 통화내용을 녹취하기까지 했다.

사건 발생 직후 A씨는 가장 먼저 개주인으로 지목됐지만 “내가 키우는 개가 아니다”라며 적극 부인해왔다.

이후 이뤄진 수차례 수사에서도 “개를 본 적도, 입양한 적도 없다”고 허위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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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에 사고견이 ‘떠돌이 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후 한 유기동물보호소 홈페이지에서 사고견과 비슷한 모습의 유기견을 발견했다.

수사를 벌인 결과, A씨가 B씨로부터 이 개를 넘겨받은 사실과 함께 A씨와 B씨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저장장치를 훼손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들이 훼손한 영상자료에는 사고견의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두 사람의 통화 녹취파일도 확보했는데도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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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경찰은 국내 최초로 ‘친밀도 조사’도 시행했다.

형사와 경찰견 사육사, A씨가 사료를 줄 때 개의 반응을 확인하는 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다.

경찰은 사고견이 유독 A씨에게만 주인을 대하듯 반응하자 A씨가 개주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확보된 증거물 등을 볼 때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