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수술했는데 4급 공익 판정을 받았습니다”

By 이서현

뇌종양 제거 수술을 했는데도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3일 디시인사이드에는 ‘뇌종양으로 공익 받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해 머리가 아파 대학병원에서 CT(컴퓨터 단층촬영)를 찍었는데 뇌종양을 진단받았다”며 “수술 이후 지금은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데 지난 3월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이 나왔다.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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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 머리. 나도 (군대) 면제 시켜달라”라며 뇌 가운데 큰 종양이 자리 잡은 자기 공명 영상(MRI) 사진도 첨부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처음 조작을 의심했다.

한 디시인사이드 이용자가 “뇌종양 면제인데 무슨 소리냐. 내 친구 뇌종양으로 면제받았다”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A씨는 “올해 법이 바뀌었다. 뇌파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서 (4급을 받았다)”고 답하며 진단서와 진료 내역 등을 첨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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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누리꾼들은 올해 병역 처분 기준이 달라지면서 A씨가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월 병무청은 기존에 보충역(대체 복무)으로 처분했던 남성을 현역 판정을 받도록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보충역 판정 기준도 완화된 게 아니냐는 것.

2018년 개정된 병역 처분 기준에 따르면 뇌종양이 악성(암)이거나 종양 발견 부위가 뇌 한가운데이거나 수술 뒤 후유증이 남았을 때만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진 종양 크기가 1㎝만 넘으면 양성이라도 5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양성인 데다 수술 후 별다른 후유증이 없어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지난 4월 사회복무요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정석환 병무청장 | 연합뉴스

앞서 네이버 ‘지식IN’에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병역 처분 기준이 달라져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질문글이 공유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지난해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현역 판정’을 받았다. 기준이 바뀌어서 뇌종양으로 훈련소 퇴소를 한 게 아니면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4급을 줄 수 없다더라”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온라인상에서는 뇌종양 수술까지 받은 사람을 입대시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이게 면제가 아니라고?” “이래놓고 잘못되면 입대 전부터 문제 있었다고 외면할 거면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내일 죽는 거 아니면 다 데려가는 거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