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이날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 용어가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와 인터넷에서 인사말로 사용되는 ‘하이루’가 합성된 것이라며 “여성 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겸은 ‘보이루’는 ‘보겸’과 ‘하이루’를 합친, 유튜브 구독자들과 주고받는 인사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의 논문으로 ‘여성 혐오 유튜버’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7월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보겸 측은 인사말에 불과한 용어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둔갑시켰다며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보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논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국연구재단은 3월 윤 교수 논문의 수정 전 버전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한편 윤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항소심으로 이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과 의연히 맞서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