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스쿨존서 튀어나온 아이와 충돌해 ‘징역 1년’ 구형받은 운전자

By 이현주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와 자신의 차량과 충돌해 사고 낸 운전자가 도움을 요청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일어난 사고였으나 검사가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했다는 것이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너무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 21일 오후 3시께 신호등이 없는 한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으로 전치 2주 진단받았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연자인 운전자 A 씨는 “마주 오는 옆 차선 차량에 시야가 가려져 달려오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라며 “쿵 소리에 차를 멈추고 내려보니 사고가 난 줄 그제야 알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 측에서 1년 2개월 구형했다. 정말 겁이 난다”라며 “저의 4식구. 제가 일해야 먹고 사는데 걱정이다. 무섭고 또 무섭다”라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피해자 어린이 아버님께서 합의금 2000만 원 요구하신다”라며 “너무 완강하셔서 합의는 못 했다. 이제 최종 판결만 남았다. 2차 공판에 아버님이 법정에 나오셔서 ‘벌금, 집행유예 이런 거 말고 무겁게 해달라’고 하더라”고 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해당 사건의 선고일은 다음 달 26일이다.

고 김민식 군 사망사고로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A 씨에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변론 제기를 신청하고 판사에게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표현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금 500만 원으로 원만히 합의가 마무리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이어 “민식이법이 그만큼 무섭다”라며 “(스쿨존에서)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멈추자.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는 그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을 고의로 악용한다는 느낌이 든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너무 무섭고 두렵다”, “아이가 갑자기 뛰어드는 걸 어떻게 피하냐”, “운전자분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