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얌체 운전’이 앞으로는 통하지 않게 됐다.
경찰이 순찰차를 이용해 직접 도로 위 과속차량 단속에 나서기 때문.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르면 9월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를 도입한다.

순찰차에 이 장비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과속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과속 단속은 주로 도로에 설치한 고정식·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카메라 위치가 알려져 단속 지점에서만 잠깐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가 많았다.

앞차가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이는 사례가 늘면서 사고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차량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가 도입될 경우 순찰차가 도로를 오가면서 자동으로 속도위반을 살필 수 있다.
이 장비를 탑재한 순찰차는 최소 2개 차로에서 차량의 과속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

각 도로의 제한 속도에 맞춰 단속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도 갖췄다.
또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전송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파악·전송하는 기능도 들어갔다.
경찰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시범 운행 후 전 도로에 확대 운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