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유족, 순직 이어 국가유공자 신청한다

By 이서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이 고인에 대한 순직에 이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예정이다.

고인의 형 이래진씨는 6일 언론과 인터뷰하며 “제수씨(이씨 부인 권영미씨)가 최근 보훈처로부터 전화를 받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대준씨의 국가유공자 신청에 필요한 사망 사실 확인서 등을 비롯한 서류를 준비해 이번 주 내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앞서 유족 측은 서해어업관리단과의 협의로 위험 직무 부문으로 6일 순직처리 서류를 제출했다.

보훈처의 유공자 심사는 순직이 결정된 이후 인사혁신처의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부인 권영미 씨는 채널A와의 전화통화에서 “먼저 연락해 서류를 준비하라고 챙겨주시니까 감사했다”고 밝혔다.

고(故)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와 이씨 부인 권영미씨 | 연합뉴스

보훈처는 6일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며 “유족 측에서 해당 보훈지청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족 측에 먼저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훈처 본부 직원이 서해어업관리단과 통화에서 ‘국가유공자 등록과 인사혁신처의 순직 심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한 다음 날 유족이 거주지 주변 보훈지청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서류를 문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이 유족에게 순직과 유공자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족 측이 ‘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했다’며 오해한 것으로 추측된다.

고(故)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와 이씨 부인 권영미씨 | 연합뉴스

한편,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선 ‘군인, 경찰, 소방관, 일반공무원’ 등이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처(질병 포함)가 발병 또는 악화가 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신청인 본인 또는 그 유족 등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 보훈심사를 접수하여 국가유공자로써의 예우 및 혜택을 받기 위한 심사 청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