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부모 식당’ 논란에…바르다 김선생 “가맹계약 해지”

By 연유선

대전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11일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은 SNS 계정을 통해 “9월 11일 자로 (논란이 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라며 “점주가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브랜드와 다른 지점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자 자진 폐업 의사를 본사로 전달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형언할 수 없이 안타까운 사건에 가슴 깊이 애도한다”라며 “더 이상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 A씨가 지난 5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전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 학대 고소를 당했다.

이후 아동학대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나 수년간 해당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한다.

연합뉴스

특히 고인은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접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예전 고통이 떠올라 힘들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가해 학부모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해 학부모가 해당 점포를 운영한다는 사실이 퍼졌다. 일부 시민은 이들이 운영하는 가게 앞을 찾아가 달걀과 밀가루, 케첩을 뿌리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