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뼈 3개 골절’ 노인 열흘 방치한 요양원… “최선을 다해 모셨다”

By 연유선

요양원에서 입원 중인 80대 노인의 갈비뼈가 3개나 부러지고도 열흘 동안 사실상 방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3일 요양원으로부터 어머니(81)의 갈비뼈가 3개나 부러져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병원 측과 요양원에 확인한 결과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어머니가 이미 10일 전 넘어지면서 다쳤는데 그간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A씨의 모친은 요양원 근처 의원에서 1차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심각해 인근 도립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역시 치료가 곤란해 다시 더 큰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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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X-RAY) 촬영을 해보니 오른쪽 6~8번 3개의 갈비뼈가 부러진 데 이어 가슴 안에 피가 고여있었고 기흉이 생겼다. 기흉은 허파의 표면에 구멍이 생겨 가슴막 안에 공기가 차 있는 상태다.

A씨는 “중상을 입은 모친을 열흘 동안 방임한 것에 대해 요양원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몰랐으며 그래서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 요양원을 운영할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두번 다시 나 같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원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혐의가 성립하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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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요양원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요양원 대표 B씨는 “최선을 다해 어르신을 모셨다. 어르신이 평소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무런 통증을 호소하지 않으셨다. 병원 치료 전날 이상을 호소하셔서 다음 날 촉탁의사가 진료를 와서 병원에 가보라 해서 갈비뼈 골절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B씨는 “A씨 모친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병원 진료 전까지 알 수 없었다”고 강조하며 요양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했다.

CCTV 영상을 보면 A씨 모친은 지난달 8월 13일 정오쯤 심하게 넘어지며 오른쪽 갈비뼈를 의자에 부딪혔다. 그러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차분했으며 그날 이후 아침 체조 활동 등에도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찍혔다.

위: 할머니가 8월13일 의자에 앉으려다 갑자기 넘어져 의자에 부딪히는 모습 / 아래 2개: 81살 할머니가 8월 19일 아침 체조(오른쪽)와 거동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A씨는 그러나 모친이 심하게 넘어질 때 옆에 있던 요양사가 알았는데 즉시 병원 진료를 하거나 몸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갈비뼈가 3개나 부러진 채 10일이나 방치된 것이고 요양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모친은 현재 병원에서 퇴원했으며 요양원 대신 대구의 딸 집으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