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배달통’에 넣고 달아난 기사… “잃어버렸는데요”모르쇠

By 연유선

산책하던 도중 한 배달기사에게 순식간에 반려견을 도둑맞은 주인이 사연을 올렸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배달기사가 저희 집 강아지를 데려갔다’는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전날인 18일 일요일 오후 5시30분쯤 A씨의 이모가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었다.

암 투병 중인 A씨의 이모는 시력이 나빠져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A씨의 이모는 어느 순간 강아지가 보이지 않아 놀란 마음에 공원 쪽으로 향했다. 사실 근처에 있었던 강아지는 이모를 따라 공원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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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상황을 지켜보던 배달 기사 B씨가 강아지를 따라가더니 냅다 잡아서 자신의 오토바이 배달통에 집어넣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B씨는 이내 강아지를 데리고 사라졌다. A씨가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2분이 채 안 되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다. 누가 봐도 의도적인 절도였다.

A씨는 수소문 끝에 B씨의 전화번호를 얻어 연락을 취했다. A씨가 강아지를 돌려 달라고 하자, B씨는 “배달 다니는 사이에 가 없어졌다. (통에서) 뛰어내린 것 같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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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저희 강아지는 이미 한 번 버려졌던 아픔이 있는 강아지다. 뒷다리 다 부러지고 아사 직전에 발견했는데 저희 언니가 병원에서 치료하다 정들어서 데리고 왔다”며 “골반이 다 부러졌다가 겨우 붙인 거라 다리가 많이 불편하다. 오토바이 배달통 높이에서 뛸 수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강아지를 직접 찾기 위해 B씨에게 그날 배달 다닌 아파트라도 알려 달라고 사정했지만 B씨는 횡설수설하며 끝내 알려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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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차라리 그 사람이 데리고 있고 모르쇠 하는 거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 추운 날씨에 길가에 버리거나 잃어버리기라도 했다면 정말 끔찍하다”면서 “신고를 했고, 경찰이 CCTV를 추적하고 기사를 불러 조사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원구 쪽에서 돌아다니는 시츄 발견하면 꼭 연락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누군가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임의로 데려갔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남의 반려동물을 몰래 훔친 경우로 인정되면 절도죄가 성립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