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업어치기 당해 뼈가 박살 났는데…’학폭위’ 두 달 넘게 미룬 교육청

By 이현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동급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일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지만, 가해 학생은 “그냥, 장난이었다”라고 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두 달이 지나서야 열렸고, 가해 학생은 여전히 학교에 다니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

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월 말 해당 중학교 점심시간에 일어났다.

가해 학생인 A 군이 피해 학생 B 군을 힘껏 복도로 끌어냈다.

B 군이 빠져나가려 했지만 덩치가 큰 A 군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A 군은 급기야 B 군을 어깨 위로 들더니 바닥으로 세게 내동댕이쳤다.

MBC ‘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

뼈가 두 군데나 부러진 B 군은 119에 실려 가 4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고, 팔에는 철심을 14개나 박았다.

B 군의 어머니는 “뼈가 완전히 작살났다. 너무 심하게 깨져서 수술해야 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B 군은 이 사건으로 전치 8주 판정을 받고, 방학을 포함해 두 달 가까이 학교에 가지 못했다.

MBC ‘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

전치 2주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린다.

문제는 교육청 측이 순번이 밀렸다며 해당 사건을 두 달 넘게 미뤄왔다는 것.

결과가 나오기까지 또 3주를 기다려야 하는데, 무엇보다 중징계 처분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해 학생인 A 군이 “장난이고, 일회성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MBC ‘뉴스데스크’

또 학교 측은 폭행 당시 모습이 담긴 CCTV을 한 달 넘게 제공하지 않았다.

A 군이 CCTV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전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B 군은 앞으로도 A 군과 함께 학교에 다녀야 할 가능성이 높다.

MBC ‘뉴스데스크’

사건 이후 트라우마를 견뎌야 하는 것은 오롯이 피해 학생의 몫이다.

현재 B 군은 정신적 충격까지 더해져 약물 치료도 받고 있다.

B 군 측은 형사고소 했지만, A 군은 만 13세 이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