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전학’ 처분 학폭 가해자, 졸업 후 2년 동안 생기부 기록 남는다

By 이현주

3월부터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 동안 기록이 남게 된다.

22일 교육부는 대전 도마초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은 1호(서면 사과)에서 9호(퇴학)까지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연합뉴스

현재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자로 9호인 퇴학 조치를 받을 수 없다.

이에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인 경우 8호 처분을 받고 있다.

오는 3월부터 8호인 전학 조처를 받은 학생은 생활기록부 내 관련 기록을 졸업 후 2년 동안 삭제할 수 없다.

지금은 원칙상 졸업 후 2년간 보존하고 있지만, 예외 사항을 둬 졸업 시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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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교체 처분인 7호를 적용받은 학생 역시 졸업 후 2년간 관련 내용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할 수 없다.

다만 반성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을 심의해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 기록이 남으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불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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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내 불법 촬영 기기 적발도 강화한다.

스마트폰에 부착해 숨겨진 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필름 등을 각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10대 마약사범 증가를 막기 위해 초중고교 보건교육에서 마약 예방 교육 시간도 늘리기로 했다.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12년 38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급증했다.

한편 일부 학교는 제도 강화만으로 학교폭력 발생을 줄일 수 없다며, 가해 학생에 재발 방지 등 교육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