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손자’라던 이기영, 사실이었다… “상속은 전혀 못 받아”

By 연유선

동거 여성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평소 주변에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건물주 손자’라고 말했던 것이 허언이 아닌 사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이기영의 할아버지는 교육자 출신으로, 파주 일대에서 도시개발을 통해 졸지에 부를 일군 건물주이자 땅부자라고 한다.

그러나 이기영은 재력가인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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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기영은 주변인들에게 “건물주의 손자다. 우리 할아버지가 돈이 많다. 상속받을 예정이다. 아버지는 사업을 한다”고 말하고 다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가 과거에 ‘생활고’를 이유로 법정 최저형을 받은 사실 등이 알려지며 그의 말이 거짓말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기영은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9년 11월 20일 새벽 전남 장성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금이 길어질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고려해 법정 최저형으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기영은 별다른 직장 없이 대리운전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왔는데, 이마저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이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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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은 지난해 8월 7~8일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하고,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를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 약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기영은 지난달 27일 동거녀 시신을 강가에 내다 버렸다고 밝혔으나, 경찰의 수색 개시 일주일 만인 지난 3일 돌연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기동대와 중장비, 수중 카메라를 탑재한 보트 등을 동원해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도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