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식이법’으로 재판에 넘긴 운전자에 무죄 선고한 법원

By 이서현

‘민식이법’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처벌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아이들이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 앞에 일부러 뛰어드는 장난을 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스쿨존은 아예 지나가지도 말아야 한다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스쿨존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아이를 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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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아이를 치는 사고를 냈다.

제한속도인 30km 이하로 서행 중이었지만 인도 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피하지 못했다.

게다가 주변 도로 양쪽에는 자동차가 빽빽이 주차돼 있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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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술래잡기 중이었던 아이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어린이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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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지법은 A씨에게 죄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A씨가 교통법규를 지키며 서행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뛰어든 아이를 발견해 제동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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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발견하고 제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0.7~1초로 본다면서 이번 사고의 경우 아이가 출현해서 차량에 부딪히는 시점까지 0.5~0.6초가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아이를 인지한 이후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단 시간 안에 제동했더라도 사고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운전 중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