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아빠가 자기 딸 폭행한 ‘학폭 가해자’ 13살 여중생을 때렸다

By 윤승화

최근 사회가 시끌시끌하다. 운동계와 연예계의 이른바 학폭 논란 때문이다.

학교폭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자신의 딸을 괴롭힌 중학생을 폭행한 경찰관 아버지의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서울 양천경찰서는 소속 현직 경찰관인 경위 A(50)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SBS 보도 화면 캡처

당시 A씨는 서울 양천구 거리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던 13살 중학생 B양을 만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이어 A씨는 B양을 자신의 승용차로 끌고 가 강제로 차에 태웠다. 차에는 A씨의 딸이 타고 있었다.

A씨는 B양을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다. 하지만 동시에 A씨 또한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SBS 보도 화면 캡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이 지난 2년 동안 B양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폭력으로 인해 B양은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는데도 딸을 불러내 또 괴롭혔다는 말을 듣고 화를 참지 못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딸이 ‘아빠 나 또 맞았어’라고 했다. 잘못된 행동이지만 아버지로서 한 일”이라고 전했다.

SBS 보도 화면 캡처

B양은 A씨의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B양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달려와서 막 발로 찼다. 쓰러졌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계속 맞았다”며 “그냥 죽는 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또 B양은 자신의 학교 폭력 가해 혐의를 부인했다.

SBS 보도 화면 캡처

그러나 A씨 딸과 B양이 다닌 학교 측은 B양을 두고 “B양은 또래 중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였다”며 B양이 A씨 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A씨의 딸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일진회 소속 B양에게 2년간 돈을 뺏기고 폭행을 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학교에서는 B양을 강제 전학까지 보냈지만, B양은 또다시 A씨 딸 앞에 나타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