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학대로 ‘피멍투성이’ 숨진 12살 초등학생 빈소에 덩그러니 놓인 과자

By 김연진

계모의 학대로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빈소는 조문객도 없이 적막했다.

12살 아이가 살아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과자와 음료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지난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계모 학대로 숨진 A군의 빈소는 인천 남동구의 한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A군은 전날 싸늘한 주검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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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군의 몸무게는 30kg가량으로, 또래 남학생들의 평균 몸무게인 46kg보다 훨씬 마른 상태였다.

온몸에는 피멍이 가득했다. A군의 친모는 “뼈가 살을 뚫고 나올 정도였다.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말랐더라”며 오열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A군의 친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모 B씨는 지난 7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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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친부 C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A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A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B씨와 C씨는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계모와 친부 | 연합뉴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추궁을 받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때렸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훈육 목적이었고, 학대인 줄은 몰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다 갑자기, 10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친부 C씨는 “모든 학대는 계모가 다 했다”며 “나는 아이를 때리지 않았다”라며 자신의 혐의만 부인했다.

경찰 측은 “추가 조사를 진행해, B씨와 C씨가 A군을 학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