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식당을 찾은 손님의 차를 ‘콘크리트 벽’으로 막은 건물주 사연에 갑론을박

By 이현주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식당 주인과 갈등 중인 건물주가 식당 손님이 주차한 차량을 가로막아서는 일이 발생했다.

누리꾼 A씨는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도와주세요 ㅠ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경남 창원이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연합뉴스

글에 따르면, A씨는 어머니 생신을 맞아 한 고깃집을 방문했다.

자리를 예약할 때 2층 고깃집 사장은 1층 주차장에는 차를 못 대니 주변에 주차하고 오라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주차장 근처 갓길에 주차하고 가족들과 식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식사를 하던 중 A씨에게 모르는 번호의 “차를 빼달라”라는 전화 한 통이 왔다.

A씨는 고깃집 사장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주차해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다시 식사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고, 전화를 건 사람은 “내 땅이니 차를 빼라”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차들이 통행하는 곳인데 왜 그곳을 본인 땅이라고 하냐”라고 반박했다.

잠시 후 A씨는 “대통령이 와도 차를 못 뺄 것”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알고 보니 A씨에게 연락한 이는 고깃집이 세 들어 있는 건물의 건물주였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고깃집 사장과 건물주는 법적 분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부랴부랴 식사를 마치고 내려온 A씨와 가족들은 눈앞의 상황에 화들짝 놀랐다.

건물주는 자기 아내와 함께 A씨가 차를 빼지 못하도록 앞뒤로 차를 두고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A씨의 31개월 된 아이가 차에 치일 뻔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지만 결국 A씨는 차를 빼내지 못했다.

건물주의 땅이 맞아 강제로 차를 옮길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A씨 가족은 결국 차를 가져가지 못했고, 다음 날 건물주는 지게차까지 사용해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A씨 차 주변을 막아두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는 “사유지가 맞다고 해도 돌을 세우는 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라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를 못 쓰게 하는 건 엄연히 업무방해다”, “사유지라도 고의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차 빼달라고 연락이 오면 내려가서 확인하는 게 상식이다”, “고깃집 주인이 제일 문제다. 왜 자기 땅도 아니면서 괜찮다고 한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