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아들 훈육한다며 ‘2000대’ 때려 숨지게 한 친모…징역 7년 확정

By 김우성

훈육을 핑계 삼아 아들을 150분간 약 2200대나 때려 숨지게 한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A 씨는 2020년 8월 경북 청도군의 한 사찰에서 아들 B 씨를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150분간 총 2,167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다니던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아들 B 씨가 우연히 사찰 내부 문제를 알게 됐고, 이를 외부에 알리려고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 씨는 폭로를 막기 위해 훈육을 하던 중 B 씨가 불손한 태도를 보이자, 대나무 막대기를 구해 아들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A 씨는 쓰러진 B 씨의 머리를 발로 밟고, 강제로 일으켜 무릎을 꿇린 뒤 폭행하기도 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대법원 / 연합뉴스

1심은 A 씨에게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B 씨를 폭행하다가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라며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방법이 매우 가혹하고 결과가 극히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B 씨는 사망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인 A 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