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거꾸리’ 타다가 사지마비된 주민, 구청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했다

By 김연진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사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9일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운동기구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은 주민 A씨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 8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9년 10월 19일, A씨는 대구 북구의 한 체육공원에서 일명 ‘거꾸리’라고 불리는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 기구를 이용하던 중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쳤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연합뉴스

사고 직후 A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 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이상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운동기구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 안전장치 설치 등 피해방지 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북구청을 상대로 8억 9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구청)는 이용 안내문 등을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안전대책을 갖춰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연합뉴스

이어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단, 원고(A씨)의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