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 위협하면 ‘생기부에 기록’ 남기는 방안 추진

By 이서현

몸싸움을 뜯어말린 교사에게 욕설과 함께 실습용 톱을 던진 초등학생.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눕거나 웃통을 벗은 채 질문하는 중학생.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교탁 아래 휴대전화를 놓아둔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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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달 사이, 교권이 무너진 요즘 교실 풍경이다.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다.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 교사를 가해 학생과 즉시 분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교권침해 사실을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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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최근 5년간 매년 2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에는 1학기에만 1596건을 기록해 이 추세대로라면 3000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절반을 넘었고, 상해나 폭행, 성희롱이나 성폭력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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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은 과거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반면 교권 보호 장치 마련은 소홀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해 교사들이 법적 보호 안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해 중대한 교권 침해가 생기면 해당 학생은 교사와 즉시 분리된다.

2015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자에게 매맞는 교사 | SBS 뉴스

지금은 교사가 특별휴가를 내고 학생을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으로는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나 봉사활동 처분을 내려 같은 교실에 머물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학교생활기록부, 이른바 생기부에 교권 침해 기록을 남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사건처럼 교권 침해도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겨 대학입시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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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교권침해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이날 “7월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77%가 생활기록부 기록에 찬성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 정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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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와 교사와 학생 간 법적 분쟁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연말쯤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