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외제차 상담받는 경찰들, 정상인가요?”

By 이서현

경찰관들이 공무 수행외제차 전시장을 방문했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근무 중 차량 상담받는 경찰들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평소 외제차에 관심이 많던 직장에 A씨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한 해외브랜드 차량 전시장을 찾았다.

전시장 주차장에 경찰차를 발견한 그는 ‘근방에 무슨 사고가 났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며 전시장에 들어섰다.

온라인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남녀 경찰관이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A씨는 다른 직원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고, 허탈한 답이 돌아왔다.

경찰은 그냥 A씨처럼 차량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던 것.

A씨에 따르면, 이 경찰관들은 직원과 함께 주차장까지 나가서 직접 시승차에 앉아보기까지 했다.

A씨는 “30분을 저러고 있었다. 그들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무 수행 중에 차량을 보러 전시장에 방문하는 건 경찰관으로서 아닌 것 같다”라며 “공무 중에 가능한 일이냐”고 황당해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경찰관이 전시장 직원 설명을 듣고 있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또 주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세워놓은 경찰차도 볼 수 있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경찰에 몸담은 이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한 경찰 누리꾼은 “본인들도 회사에 출근해 퇴근할 때까지 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며 “회사원들이 카페 가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근무복 입고서 하는 X들 보면 징글징글하다” “이러니까 우리가 욕을 먹는구나” “근무시간에 차 상담받으러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며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