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류에 휩쓸린 피서객 구하다 숨진 ’28살’ 김국환 소방장 순직 인정

By 이서현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나중에 나오는 소방관들이다.

그들은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서도 구조해야 할 사람만 떠오른다고 했다.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말이다.

지난 7월 또 한 명의 소방관이 인명을 구조하다 세상을 떠났다.

고 김국환 소장장 | 인사혁신처

순천소방서 소속 김국환(28) 소방장은 전남 구례군 토지면 피아골에서 물에 빠진 피서객을 구하던 중 급류에 휩쓸렸다.

이후 18분 만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김 소방장은 육군 특전사 중사 출신으로 각종 구조와 화재진압 업무를 담당하던 3년 차 소방관이었다.

그는 재직기간 동안 1480회 출동해 540명을 구조했고, 2018년에는 뛰어난 업적으로 소방학교 표창도 받았다.

뉴스1

인사혁신처는 18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위험직무순직 요건 해당 여부,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소방장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김 소방장을 비롯해 순직 소방관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국가를 대신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소방영웅”이라고 말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등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소방서

한편, 김 소방장의 소식이 최근 재조명되며 대구의 한 시민이 순천소방서에 격려품을 전달했다.

그는 빵류 30상자와 음료수 12상자, 산삼 배양근 8상자를 보내며 김 소방장의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