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CCTV…터미널 “소변 보는 뒷모습만 보여 괜찮다”

By 김우성

버스터미널 공용 남자 화장실에 폐쇄 회로(CC) TV가 설치돼 논란이 됐다.

지난 7일 성인권센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통화녹취록]빡침주의…한국 남자 인권 살살녹는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성인권센터는 제보받은 한 화장실의 내부 사진을 공개했는데, 해당 사진에는 CCTV가 설치된 남자 화장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YouTube ‘성인권센터[official]’
CCTV는 화장실 내부 모습을 훤히 담을 수 있는 위쪽 구석에 설치돼 있었고, 각도상 남성이 소변을 보는 뒷모습을 찍고 있었다.

소변기 위 벽에는 ‘비품 분실 방지를 위해 CCTV를 작동 중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화장실에 CCTV 설치는 금지이고, 이에 성인권센터는 해당 버스 터미널에 CCTV 철거를 요청했다.

YouTube ‘성인권센터[official]’
성인권센터는 먼저 CCTV의 진위를 물었다. 모형 CCTV의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

터미널 측은 대답을 회피했고, 이에 “화장실 CCTV 설치는 불법”이라고 항의하자 터미널 측은 “인권 침해되는 사항이 뭐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CCTV는 남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있고,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된 것”이라며 “인권, 사생활 침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터미널 측은 “신고를 해라. 신고를 받으면 알아서 하겠다”고 대답했다.

YouTube ‘성인권센터[official]’
성인권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의했다”며 “답변이 오는 대로 권한을 가진 행정부처에 철거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변을 보는 뒷모습이라도 촬영 가능하다는 게 말이 되냐”, “여자 화장실이었으면 뒤집어졌을 것”, “어떤 목적이라도 화장실 CCTV 설치는 불가”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CCTV를 화장실에 설치·운영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3개 사업자에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9개 사업자에는 총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4개 사업자에는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